작성일 : 2025.03.14 13:53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외국인 투자 신뢰 강화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경영진 배임 소송 남발 및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법안은 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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