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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잔혹 사냥한 남성 '징역 2년'

작성일 : 2025.07.18 13:53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학대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25회에 걸쳐 노루·멧돼지·오소리 등 160여 마리를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GPS 부착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고 창·칼·돌로 잔혹하게 사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획한 동물의 가죽은 현장에서 벗기고 장기는 개 먹이로 제공, 사냥 영상은 동호회에 공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됐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자백·반성 및 임신한 아내 부양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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