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8.05 12:25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AI 디지털교과서가 법 개정을 통해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됐다.

교육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이어진 AI 교과서는 자율 도입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활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앞서 유사한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최종 의결됐다.
한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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