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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스마트폰 금지”…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작성일 : 2025.08.28 12:37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내년 3월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등은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교원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태블릿PC·노트북 등 통신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역시 수업 중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교실 내 몰입 환경 조성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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