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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이행… 10개 독과점 노선 이전 절차 개시

작성일 : 2025.10.22 09:21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조건인 독과점 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총 10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과 인천~런던(영국), 인천~자카르타(인도네시아) 등 국제선 2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선 4개 노선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대체 항공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 뒤, 신청 항공사의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체 항공사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이미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한 상태여서, 별도의 모집 절차 없이 운수권 이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된 34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주요 노선은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티웨이항공 등에 배분이 완료됐다.

남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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