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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 1만1천여 명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800만 원 부과

​해커, 관리자 계정 획득해 회원정보 다운로드 후 스미싱 문자 발송

작성일 : 2025.12.12 19:34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후 1만 1029명의 회원정보(성명, 아이디, 주소, 연락처 등)를 다운로드했다. 이와 함께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박물관이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 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외부 접속 IP 제한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취급자들의 접속기록 점검도 미흡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 간 처분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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