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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잇따른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처

최근 2년간 조작·시도 14건 발생... 운항 안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 규정

작성일 : 2025.12.15 14:18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조작 행위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실제로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앞선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총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다. 최근 2024년 8월에도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판결된 사례가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며, 해당 승객에게는 향후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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