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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입양 방치해 사망…20대 검찰 송치

작성일 : 2025.12.26 13:19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전북 완주경찰서는 24일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A씨 집에 방치된 강아지·고양이,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제공)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개·고양이 십수 마리를 입양한 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무차별 입양 정황을 제보했고, 경찰과 완주군청이 합동으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A씨의 거주지에서는 방치된 강아지·고양이 여러 마리와 종량제 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6마리가 구조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직접 살해 정황은 없으나, 사육·관리 부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기르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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