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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법 발의… ‘셀프조사’ 방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조사 공정성 및 신뢰 회복 기틀 마련

작성일 : 2025.12.27 13:59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항공과 철도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의 공정성을 높이고 감독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국회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 대상에 국토부나 산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경우 이해충돌 및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점이 이번 입법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고,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과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자료 열람 및 복사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명확히 보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9일 참사 1주기를 맞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현행 조사 체계의 문제점 개선과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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