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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배분 1년 제외’… 항공안전 규제 대폭 강화

국토부,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작성일 : 2025.12.30 15:53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정부가 항공기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고, 노선 허가 단계부터 안전 역량을 집중 점검하는 등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인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등 최근의 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다.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제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항공사가 철저한 안전 보강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운수권 배분 시 평가 지표도 안전 중심으로 재편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 현황 및 증가율 지표를 신설했다. 이는 항공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난기류 대응 노력과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MRO 산업 활성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안전성 검토 시점도 대폭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노선 허가 이후 운항 직전에 안전성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정기 노선 허가 신청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시설과 항공 종사자 확보 상태 등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부정기편 역시 8회 이상 운항 시 안전 운항 지장 여부를 증명하는 점절차가 강화되며, 시즌별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전체 운항 규모 대비 인력과 기재 확보가 적정한지를 검토받게 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항공사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제가 시장 경쟁 구도와 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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