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13km 매월 조류 조사 실시… 누적환경영향평가로 위험요인 사전 점검
작성일 : 2026.01.01 14:14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정부가 공항 개발 사업 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기 안전 운항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성 평가 기준을 시행한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건설 및 확장 등 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와 예측, 저감 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조류의 단순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와 시기 등 이동성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신규 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류 영향 예측 방법이 제시되어 계획 단계부터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이 도입된다. 이는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와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 각 사업의 영향을 합산해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공항 인근의 전체적인 환경 변화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조류의 서식과 이동 특성을 고려한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 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의 입지 선정과 시설 운영, 사후 관리에 직접 반영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항공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국 15개 공항을 대상으로 반경 13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매월 조류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생태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류 충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 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이라는 두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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