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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 美 운항 허가 ‘잠정 승인’ 획득… 미주 노선 취항 9부 능선 넘었다

미국 교통부(DOT), 한국~미국 노선 운항 권한 부여 예비 결정… 최대 2년간 유효

작성일 : 2026.01.21 12:58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국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파라타항공이 숙원 사업인 미국 노선 취항을 향한 결정적인 고지를 점령하며 글로벌 장거리 항공사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사진=파라타항공 제공]

​20일 미국 교통부(DOT) 공식 결정문에 따르면, DOT는 지난 14일 파라타항공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 노선 운항에 관한 법적 권한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제권(Exemption)을 부여하는 명령(Order 2026-1-10)을 내렸다. 이와 함께 파라타항공의 미주 노선 운항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예비 결정(Tentative Finding)을 내리며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FACP)를 잠정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파라타항공은 정식 허가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최대 2년간, 혹은 정식 허가 발효 시점까지 미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쇼 코즈(Show Cause, 이의 제기 요구)' 절차 기간인 21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의 별도 이의가 없을 경우, DOT는 파라타항공의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승인을 발판 삼아 올해 하계 시즌 중 본격적인 미주 취항에 나설 방침이다. 주력 타깃 노선은 인천~로스앤젤레스(LA)와 인천~라스베이거스로 검토되고 있다. 장거리 노선 안정화를 위해 에어버스 A330-200 기종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미 5호기 도입 계약까지 마치는 등 기단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모기업 위닉스의 전폭적인 재무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위닉스는 파라타항공 인수 후 7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략적인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대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과거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고 미주 노선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초 체력을 다졌다.

​운항 실적 또한 긍정적이다. 상업 운항 시작 3개월 만에 평균 탑승률 약 76%를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미주 노선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현재 세부 운항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정식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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