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DOT), 한국~미국 노선 운항 권한 부여 예비 결정… 최대 2년간 유효
작성일 : 2026.01.21 12:58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국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파라타항공이 숙원 사업인 미국 노선 취항을 향한 결정적인 고지를 점령하며 글로벌 장거리 항공사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사진=파라타항공 제공]
20일 미국 교통부(DOT) 공식 결정문에 따르면, DOT는 지난 14일 파라타항공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 노선 운항에 관한 법적 권한을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제권(Exemption)을 부여하는 명령(Order 2026-1-10)을 내렸다. 이와 함께 파라타항공의 미주 노선 운항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예비 결정(Tentative Finding)을 내리며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FACP)를 잠정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파라타항공은 정식 허가가 발효되기 전이라도 최대 2년간, 혹은 정식 허가 발효 시점까지 미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쇼 코즈(Show Cause, 이의 제기 요구)' 절차 기간인 21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의 별도 이의가 없을 경우, DOT는 파라타항공의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승인을 발판 삼아 올해 하계 시즌 중 본격적인 미주 취항에 나설 방침이다. 주력 타깃 노선은 인천~로스앤젤레스(LA)와 인천~라스베이거스로 검토되고 있다. 장거리 노선 안정화를 위해 에어버스 A330-200 기종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미 5호기 도입 계약까지 마치는 등 기단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모기업 위닉스의 전폭적인 재무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위닉스는 파라타항공 인수 후 70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략적인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대까지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과거 자본잠식 상태를 탈피하고 미주 노선 운영을 위한 견고한 기초 체력을 다졌다.
운항 실적 또한 긍정적이다. 상업 운항 시작 3개월 만에 평균 탑승률 약 76%를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미주 노선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현재 세부 운항 계획을 수립 중이며, 정식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