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전체의 10.5% 불과… 재산세 징수액 3년 새 38.7% 급감
작성일 : 2026.01.28 09:38 작성자 : 한유정
인천시가 항공업계의 기단 현대화 흐름에 발맞춰 신규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인천시 제공]
26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 797대 중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기체는 84대로 전체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과 비교해 국내 전체 항공기 대수는 9.2% 증가했으나,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는 오히려 14.3% 줄어들었다. 항공사가 정치장 등록 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구조상, 인천 중구가 부과한 항공기 재산세는 2021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68억 원으로 38.7% 급감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제주도의 공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에 따른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3년 만에 정치장 등록 대수를 68대에서 109대로 60.3%나 끌어올렸다. 이에 인천시도 세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낮추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이 2030년까지 신형 여객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하고, 대한항공도 올해 16대의 새 항공기 도입을 예정하는 등 항공업계의 기단 교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천시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인천 중구는 지난달 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정비료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며 항공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신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마련으로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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