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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연휴 전후 거래 급증 품목 집중 모니터링 및 구제 절차 안내

작성일 : 2026.02.04 12:27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관련 품목의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각 품목별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항공사 및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이나 출입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전 물량 폭주로 인한 물품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 등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양 기관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24’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기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게시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현명한 소비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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