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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 배상 논란, 최종 무대는 대법원

작성일 : 2026.02.05 13:13 작성자 : 이정미 (nadootrip@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로 향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고 절차를 공식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암 환자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2014년 533억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담배의 결함이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냈다.

이에 공단은 과거 담배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의 정보 은폐 관행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흡연과 밀접한 암종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공개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상 기준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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