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2.19 13:19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유튜버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 소재 종견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축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한 뒤 단속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모녀에게 욕설과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벗어난 침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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