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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

작성일 : 2026.02.24 12:50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영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도는 개와 고양이에 한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업소별 주요 준수사항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 부착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적용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 수렴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권역과 일정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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