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27 13:12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응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업 평가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재학생에 한해 학평 응시를 허용해 왔다.
법원은 관련 법령상 비재학생의 참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교육 기회 보장과 차별 금지 원칙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학평 응시 제한이 사교육 의존을 키우고 입시 준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한 행정·재정 부담 역시 기회 제한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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