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09 13:25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만으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매도 전략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지역별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거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매도 기회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심사 기간(최대 15영업일)을 고려할 때, 매수자를 확보하더라도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 체결이 어려운 사례가 잇따른 점이 정책 보완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정 기한 내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내 제도를 공포·시행할 방침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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