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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 전세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준다, 임차인 대응은

작성일 : 2026.04.30 13:36 작성자 : 임향숙 (upinc@naver.com)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다. 


(사진=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경기 둔화와 역전세난이 맞물리면서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특히 이사를 앞둔 시점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포기하는 순간 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절차가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또한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자료로 활용되며 협상 과정에서 분쟁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은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권리 보전 조치와 함께 진행될 때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엄 변호사는 계약 해지 의사 통보를 시작으로 확정일자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까지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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