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5.12 12:16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정부가 연간 46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 논의에 들어간다.
동물대체시험은 AI, 인체모형장기,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의약·화학 분야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이다.
국내 동물실험의 70~80%는 중등도 이상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치류뿐 아니라 개·고양이·원숭이 등도 실험에 사용된다.
이번 TF에는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바이오기업 등이 참여해 제도화·사업기획·이행기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국 EPA는 2035년까지 포유류 동물실험 중단 방침을 밝혔고, 유럽연합도 동물실험 폐지 로드맵 마련에 나서는 등 국제적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검증센터 출범과 공동훈련센터 시범교육 등을 추진하고, 2027~2035년 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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