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Home > 교육

장바구니 흔든 계란값…공정위, 가격 통제 정조준

작성일 : 2026.05.14 13:23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계란 한 판 가격이 치솟던 배경에 생산자단체의 가격 통제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전국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들에 전달하며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사실상 계란 가격의 기준선을 만들며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56% 이상을 차지하는 580개 농가가 가입한 단체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별·중량별 계란 기준가격을 정한 뒤 문자와 팩스 등을 통해 회원 농가들에 지속적으로 공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을 때도 기존 가격을 반복 안내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기준가격의 영향력을 키웠다. 실제 거래가격 역시 협회가 제시한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였다.

수도권 특란 30개 기준 산지 가격은 2023년 평균 4841원에서 올해 5296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생산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돼 가격 상승의 배경에 인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면서 소비자 부담까지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 농가뿐 아니라 일반 유통시장에서도 협회 가격이 사실상 기준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행위 금지와 함께 회원사 통지, 임직원 교육명령도 부과했다. 이어 국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먹거리 시장의 담합과 가격 통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