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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의 항공 운송] 항공사 지상직원의 공항 수속업무 2탄

작성일 : 2021.05.13 10:10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공항에서 수속업무는 지난번에 잠시 호텔이용을 예로 들었듯이, 해당항공사의 카운터에서 적당한 자리를 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는 것을 수속(체크인)이라고 한다. 요즘 수속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공항 카운터에서 운송직원이 하는 대면수속, 공항에 와서 승객이 직접 단말기를 통해서 하는 셀프 체크인수속, 대한항공에서는 그 단말기를 키오스크(KIOSK)라고 부른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1990년에 유럽 배낭여행시 독일 기차역에 있는 간이매점을 ‘키오스크’라고 불렀다.) 끝으로 승객이 직접하는 인터넷 수속이 있다.

인터넷 수속은 홈 체크인과 앱 체크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인터넷 수속은 홈 체크인 단계를 거쳐 스마트폰의 발달로 해당 항공사 앱을 통해 예약-발권-사전좌석배정-수속까지 할 수 있다. 공항에서 하는 수속은 실물 탑승권이 나오지만,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수속들은 개인 프린터를 이용해서 탑승권을 인쇄하거나 스마트폰 안에 탑승권이 저장되어 있다. 코로나19 이전 통계를 보면 실제로 공항에서 카운터를 이용해서 하는 승객은 30%미만이고 나머지는 셀프 체크인 단말기 이용과 스마트폰 수속이 70%정도였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정착되면서 항공 여행길이 다시 열리면 승객들의 셀프 체크인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승객의 수하물은 크게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로 나뉜다. 
위탁수하물은 기내에 보관이 어려운 무거운 짐이나 큰 짐으로 통상적으로 좌석배정과 동시에 항공사에 위탁하면서 수하물의 수속이 이뤄진다. 이때 승객은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했다는 증표를 받게 되는데, 목적지 도착 후 이 위탁수하물표를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면 항공사는 해당 수하물을 인계할 의무가 있다. 

항공사에 위탁된 수하물은 X-RAY 검사 후, 자동으로 수하물인식시스템(BRS)을 통해 수하물분류장(BSA)로 이동하고 해당 항공기에 화물칸에 실리게 된다. 요즘은 유튜브에 항공관련 상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해 보면 수하물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하물분류시스템은 국가별, 도시별, 공항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객과 수하물을 처리해야하는 대도시 공항과 아프리카나 네팔의 공항이 같은 수준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객 및 수하물 관련해서는 크게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영국 등 항공기 납치나 폭파 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많은 테러 단체들은 항공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항공기에 탑재되는 승객의 수하물 검색은 공항의 중요한 업무이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항공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직도 항공보안요원과 검색대의 안전조치를 따지고 싸우는 몰지각한 승객들의 뉴스를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수하물 검색 시 보안검색과 더불어 가방이나 물건의 내부에 X-RAY에 확인되지 않는 물질들이 나오면 안전검사를 마친 후 항공기에 실리도록 항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 위탁수하물의 안전보안검사가 통과될 때까지 승객은 잠시 수속카운터 주변이나 X-RAY 검색대 주변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다. 가방이 통과가 안되고 공항에 덩그라니 남아있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오늘은 항공사의 수속업무 일반에 대해 알고 있는 얘기를 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승객과 수하물 사고발생 시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협약은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대표적이다. 국내항공여행은 상법에 항공운송편에 적용을 받는데 몬트리올 협약과 내용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다음시간에는 환자승객, 임산부, 반려동물이나 첼로 소지승객 등 특별한 수속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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