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21 00:13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탑승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유족,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정상 운임 기준으로 평소 유공자 및 유족, 동반자를 대산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6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독립 유공자 유족 ▲국가 유공자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에게 제공한다.
이때 대상자 본인은 국가보훈처장 발생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번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을 탑승할 때 적용된다.
예약은 이달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참조.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 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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