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31 22:13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대한항공이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오늘(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 당국으로부터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 절차를 종결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 공정위는 대한한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고 있다"라며 "추가 제반 자료도 충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3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3월 산업은행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도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산은은 고용과 운임 등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살펴본 뒤 PMI를 다음 달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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