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07 00:29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90일을 추가 연장하기로 4일 밝혔다.

'2021년도 제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따라 항공업계는 늘어난 270일간의 유급휴업, 휴직 지원 기간을 얻어 오는 9월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1분기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적항공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유지원금까지 끊기면 항공업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공항·항공업 15개사 소속 총 16개 노동조합도 지난 1일 공동 호소문을 내고 "항공산업 노동자들 사이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일각에선 항공업계의 늦은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3개월이 아닌 올해 말까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LCC 항공사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나 사전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여객 수요가 회복하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적자에 자금 여력이 전무한 상태”라며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는 이때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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