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09 11:26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 암벽 사업 등을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 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추락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등록·신고 체육 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체육시설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신고 체육 시설업에 포함되고 관련 기준들이 마련돼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체육시설법' 상 시설 기준 등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인공 암벽장 업자는 운영 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외 인공 암벽장은 체육 지도자와 안전 관리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공 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의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 암벽 등반(스포츠클라이밍)이 2020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공암벽장 이용자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