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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손상 확인 없이 운항 과징금 8억8800만원 '안전 규정 위반'

작성일 : 2021.06.14 13:10 작성자 : 박보희 (bohee2624@daum.net)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이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해 '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8억8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정비사와 조종사에게 내렸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내용을 보면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복행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이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행했다. 이보다 앞선 2월 17일에는 이륙 중 후방 동체 하부의 긁힘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손상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이 외에도 추가 위반 1건이 있어 다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뒤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서는 제주항공 외에 대한항공에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신문 박보희 기자 (bohee26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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