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25 14:58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환경부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논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계획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먼저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공모해 권역별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설은 고효율·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지하화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조성해 지역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설치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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