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06 11:15 작성자 : 이민하 (kty8187@naver.com)
환경부는 2026년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한다.
이후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4곳을 신설하고, 경기도는 9개 소각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줄어들면, 아직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한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