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08 12:54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3㎎/L)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4㎎/L)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류경보 발령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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