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09 12:19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환경부는 내년부터 샴푸와 화장품 용기 등 플라스틱과 금속 등 다른 재질이 접합된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9일 발령한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과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포장재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경우다.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다.
앞으로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과 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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