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10 13:52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홍콩 정부로부터 2주간 취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홍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OZ721편 여객기에서 총 2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파악됐다.
해당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악됐고, 또 다른 1명은 현지 방역 당국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홍콩 방역 당국은 탑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할 경우 해당 항공편을 운영한 항공사에 2주간 취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인으로 동남아를 출발해 인천을 경유한 뒤 홍콩에 도착한 승객들이라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취항 금지 기간 중 7월 16일은 승객 편의를 위해 홍콩발 인천행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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