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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공항 등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1.07.21 11:32 작성자 : 강유진 (kangyj811@naver.com)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8월30일까지 인천공항 등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이번 개정안은 웨클(WECPNL)이었던 공항 인근 지역 소음 피해 측정 단위를 생활소음 측정에 이용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단위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원, 공항 소음 방지가 담겼다.

기존의 측정단위였던 웨클의 경우 항공기의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하여 소음 정도를 산정하였다.

반면, 엘디이엔은 근접 주민이 체감하는 소음 측정에 유리한 시간대별 소음의 평균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엘디이엔은 레벌(Level), 데이(day), 이브닝(evening), 나이트(night)의 앞글자에 측정 단위인 ㏈을 붙여 만든 단위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항공기소음 평가단위다.

국토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인 엘디이엔을 이번 시행령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되면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각 공항운영자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을 중점으로 다뤘으며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강유진 기자(kangyj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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