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21 12:22 작성자 : 이민하 (minhablue@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마약류 광고·판매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5일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광고한 경우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