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8.04 16:16 작성자 : 김유리 (ko0ov@naver.com)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도, 미얀마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를 공개하였으며 인도는 8월 1일, 미얀마는 6일 입국자부터 바뀐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낸 인도 입국자들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모두 1일부턴 입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시설 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달 1일부턴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기존처럼 장·단기 체류자 모두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입국 금지 대상이다.
한편 PCR 음성 확인서를 낸 미얀마 입국자들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모두 입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하고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장·단기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이전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였으나 미얀마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질병청은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고 안내했다.
방역 강화 조치의 시행은 인도발 입국자는 2021년 8월 1밀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항만은 2021년 8월 1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미얀마발 입국자는 2021년 8월 6일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항만은 2021년 8월 6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자료)
한국항공신문 김유리 기자 (ko0ov@naver.com)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