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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항공 운송 칼럼] 운송직원이 말하는 항공법 상식 1회

작성일 : 2021.09.09 18:48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코로나 4단계에도 불구하고 8월 29일 기준 300만 관객이 든 조인성 주연의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한창 뜨고 있다.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남북한 외교관 및 그 일행들이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탈출하는 실제 사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영화 초반에 조인성은 안기부요원이자 참사관 신분으로 모가디슈 공항에 도착한다. 소말리아 군경찰은 다른 도착승객들의 수하물을 개봉검색 하는데 조인성은 당당히 외교관 여권을 드리대며 수하물 검사를 생략하고 공항을 빠져나온다. 그때 그의 트렁크에 외교행낭 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외교관 신분이라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왜 외교행낭은 수하물 검사에서 제외될까?


먼저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은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 적용받는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제2항을 살펴보면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즉 외교행낭이라고 해서 모두 개봉검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행낭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영화 모가디슈의 스틸사진과 같이 조인성의 가방은 개인 소지품이 아니라 외교행낭이므로 개봉검색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국제공항 근무시에 터키대사관 직원이 가끔 토요일 저녁에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고 외교관 여권으로 수속하면서 수하물을 외교행낭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다. 대개 중요한 것은 승객이 기내로 휴대하는데 터키대사관 승객은 항상 위탁수하물로 부치곤 했다. 수속직원은 관련 외교행낭 서류를 확인하고 공항세를 면제해주면 된다.

이렇듯 항공법은 항공운송의 특성상 국내항공법과 국제항공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항공기 및 운항에 대한 항공공법과 사인과의 관계에 대한 항공사법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항공법은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나라의 항공법 및 적용에 대해 10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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