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02 12:40 작성자 : 김소희 (thgmlk08@gmail.com)
이스타홀딩스가 담보로 맡겼던 자사 주식을 변호사가 몰래 처분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스타항공 캡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김종우·이영창·김세종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체 코디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렸다. 담보 주식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 박모 변호사가 보관했다.
당시 중개 역할을 한 박모 변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디에 40만주를,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김모씨에게 20만주를 담보로 주고 48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타홀딩스는 박 변호사를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나섰지만, 이미 코디와 김 대표는 해당 주식들을 모두 매각한 상태였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코디가 4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처분했다며 주식을 처분하고 얻은 약 41억원 중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이스타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코디가 악의나 중과실로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이스타홀딩스가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항공신문 김소희 기자 (thgmlk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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