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Home > 교육

이스타항공, 낮은 채권 변제율에 진통 예상

작성일 : 2021.10.06 23:54 작성자 : 김소희 (thgmlk08@gmail.com)

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다음달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먼저 올해 5월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확정 채권은 카드사,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600억원 가량이다.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예를 들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3억6000만원만 돌려받는 것이다.
 
다음달 12일에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채권자들은 변제율이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로 측정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채권 규모가 큰 외국계 리스사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김소희 기자 (thgmlk08@gmail.com)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