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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10월 종료 예정, 항공사들 11월부터 스스로 버텨야

작성일 : 2021.10.26 22:45 작성자 : 김유리 (ko0ov@naver.com)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10월까지 지급하고, 이달 말로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았었다.

(사진=한국항공신문 제공)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요구로 지난 9월 14, 1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30일 연장하여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연장 결정은 없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상반기 대비 평균 47% 감소했지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줘서 95%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이 10월에 종료되면 11월부터는 항공사가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 화물 운임 효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대형항공사의 경우 비교적 상황이 괜찮지만, 저비용항공사(LCC)는 자금난 속에서 고용지원지원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평균 임금의 50% 정도를 지원 받는 무급 휴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인천국제공항 통계에 의하면 항공사·지상조업 인천공항 종사자 수는 3만1753명에 달한다. 이 중 1만3076명이 유급휴직 중이고, 2272명이 무급휴직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유급휴직 중이던 종사자들도 대거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항공ㆍ여행업계가 이달 말에 만료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 예정이지만 예전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가 해당이 된다.

한국항공신문 김유리 기자(ko0o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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