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28 01:28 작성자 : 김태영 (joinus902@hanmail.net)
법원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한 데 대해 제주항공에 대해 정지 처분 의견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 이 사실이 국토부에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사진=한국항공신문 제공)
현행법상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운항 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처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제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운항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로 운항 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리튬메탈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 정지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항공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사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신문 김태영 기자(joinus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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