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조선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이 오히려 늘었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제공)
"최근 조선업종·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해 부업이나 이직이 증가하고,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확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 등에서 임금이 크게 감소해 이직이 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조선업이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의 임금과 초과 근로시간, 초과급여 등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업이 약 80% 차지)의 5∼299인 사업장의 상용직 임금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 2.6%, 올해 7∼8월에는 5.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49인 사업장 중 5~9인과 10~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인 '올해 7~8월 임금'은 각각 6.4%, 4.8% 증가해 7~8월 기준 전산업 평균 3.8% 및 제조업 평균 4.5%를 상회했다.
아울러 이 업종의 초과 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올해 7∼8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단장은 "개별 기업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박선우 기자 (pswoo08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