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2 17:2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지난번 시간에 항공보안법 제3조에서 다섯 개의 국제조약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제22조 기장 등의 권한에 대해서는 1963년 동경협약을 먼저 보도록 하겠다.
항공기 기내에서는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기장이다.
동경협약 제1조 제1항에서 형사법 위반 범죄행위나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 기내 질서 및 규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기장의 권한으로 감금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장은 다른 승무원의 원조를 명령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승객에게도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경협약 제6조 참조)
동경협약 제10조는 기장의 지시에 따른 감금 및 필요한 조치로 인해 피소자가 소송을 할 경우 항공기 기장이나 기타 승무원, 승객, 항공기 소유자나 운항자는 물론 비행기의 이용자도 어떠한 소송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장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항공기의 안전상 취한 조치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2조는 기내에 있는 사람은 기장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여행을 위한 승객의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유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탑승거절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항공보안법은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형법이고 특별법이다.
이제 머리도 식힐겸 항공보안법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퀴즈) 다음 중 항공보안법 제22조의 기장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⓵ 부기장 ⓶ 객실승무원 ⓷ 운송직원 ⓸ 출장정비사
(정답은 4번입니다)
항공보안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운송직원은 크게 수속시 승객 보안과 보호구역내 항공기 탑승구 보안 그리고 일반 보안으로 나눌 수 있다.
승객 보안은 수속시 승객의 여권 및 항공권 본인확인 절차와 휴대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뤄진다. 수하물의 보안검사 및 보호구역내 출입시 보안검사는 공항운영자의 의무이지만, 항공운송사업자도 승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 위험물과 위해물품을 소지하였는지 수속시 사전질의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탑승구 보안은 항공기 보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탑승구가 항공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자만이 항공기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한 있는 자란 해당 항공편의 승무원 및 탑승권 소지 승객(해당 탑승시간), 보호구역 허가증이 있는 정비사, 해당편 기내식 담당 직원, 계약된 기내 청소직원 그리고 국토부 소속의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이다.
항공사 임직원 신분증으로 소지했다고 해도 해당 항공기의 운항과 상관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구를 통과할 수 없다. 만약 비상상황 발생시 공항상황실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일반 보안은 항공보안법 제20조에 따른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수속카운터 및 탑승구 주변과 사무실내 의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를 의미한다. 또한 보호구역내 출입시 준수해야할 공항 보안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Dangerous Goods)에 대해 운송직원의 실무적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싸이트
항공보안법 (법률 제17646호)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63년 동경협약)
조선일보 기사(2021.11.22.) ‘성추행‧폭행’ 기내 난동男에 … 美 항공사, 강력 테이프로 포박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topic/2021/08/06/6RJ7DDQRQZF6RHP6PL7CEDGEAE/
동아일보 기사(2021.07.11.) “내려줘!” 기내 난동 승객, 테이프로 결박된 채 착륙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711/107898943/2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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