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4 16:42 작성자 : 이은혜 (eunhye20721@gmail.com )
항공기 날개 끝(Wingtip)이 손상됐음에도 운항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7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23일 제주항공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및 손상 상태로 운항)'을 이유로 이같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이에 지난달 6일 과징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이다.
당시 운항을 했던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는 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공항 유도로로 이동하던 중 원격주기장 18번에서 대기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는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 도착 후 '비행전후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 손상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중단 등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제주항공은 점검 중 접촉사고를 인지했음에도 항공기를 몇 차례 더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하는 한편, 항공기 외부 점검 절차를 개선 중이다.
한국항공신문 이은혜 기자(eunhye207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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