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7 21:42 작성자 : 김유리 (ko0ov@naver.com )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해당 동의안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소요기간이 20일이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공항 측의 연장허가 신청일(8월 19일)부터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도 50일이 넘기 때문이다.
처리가 정해진 기간을 넘어섰고 처리기간 연장 역시 신청인(한국공항)에게 통보도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민원처리 기간이 초과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은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의안 심의가 유의미한지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공항의 지하수개발 이용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행정의 업무처리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연장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선 다루지 않고 다음 회기(401회 도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공항 측의 취수는 허가 기간이 지난 24일로 끝났지만 귀책사유가 없고, 도의회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신문 김유리 기자 ( ko0ov@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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