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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항공 운송 칼럼] 운송직원이 말하는 항공안전법 9회

작성일 : 2021.12.09 07:2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공항에서 승객이 수속카운터로 와서 수하물을 부치려고 한다. 이때 운송직원은 맨 먼저 무엇을 할까?

항공보안 절차에 따라 해당 승객의 수하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 본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대조할 것이다. 그 다음 수하물을 이동벨트 위에 올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 항공안전을 위한 위험물 질의로 부치실 가방에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리튬소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카운터 상단에 있는 국토부에서 제작한 항공기내반입금지물품 목록표를 확인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보안질의로 승객 본인의 가방인지? 가방을 방치한 적이 없는지? 가방 안에 총알이나 라이터 등이 없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질의내용의 성격을 보면 처음에 두가지 질문은 항공보안에 대한 사항이고 마지막 질문은 항공안전도 섞여 있다. 

공항 수하물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라이터다. 라이터는 승객 1인당 1개를 가지고 탈 수 있는데 짐 속에 부치지는 못한다. 왜 그럴까?

기압에 따라 라이터가 자연 발화되어 항공기 화재로 이어져 항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 참조) 지상과 공중에서의 외부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 많다. 승객의 위탁수하물로 인해 회항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다시 이륙하는 비행기도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테러보다  항공기에 실린 위험물로 인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다. 

항공위험물 관련 규정은 항공안전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18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및 국토부 발행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잘 나와있다. 항공위험물은 국내국제 경계가 없어 국제수준보다 경우에 따라서 국내수준이 더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항공위험물이란 항공기를 이용하여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으로 1.폭발성 물질 2.가스류 3.인화성 액체 4.가연성 물질류 5.산화성 물질류 6.독물류 7.방사성 물질류 8.부식성 물질류 9.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로 정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세상에는 물질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물질 중에 항공운송상 위험한 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DGR이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분량을 보면 엄청 두껍다. 

공항에서 운송직원들은 실무적으로 국토부 고시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있는 [별표24]와 IATA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의 2.3.A Table을 기준으로 승객과 승무원의 위험물을 처리하고 있다.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어 위험물교육을 통해 수준을 맞추고 있다.

항공상식으로 항공기의 안전은 항공기자체와 승객(수하물 포함)과 화물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항공안전법상 항공기는 형식증명, 제작증명, 감항증명 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감항성(Airworthiness)이라는 말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감항증명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다. 하지만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보증이 아니라 항공기의 사용을 위한 법령상의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의미이다. 감항증명을 받지 못한 항공기는 운항할 수 없다.

승객이 기내흡연시 벌칙조항이 있는데 만약 기장이나 객실승무원이 기내흡연으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금연규정은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항공안전법 제57조의2에서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흡연시 벌칙조항은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벌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항공종사자란 자격증 유무에 따라 조종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등을 말한다. 객실승무원도 업무상 기내근무자이기는 하나 법에서 말하는 항공종사자는 아니다. 

이상으로 항공안전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은 10회 마지막으로 운송직원이 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승객의 협조의무’와 위반시 벌칙조항을 정리해 보았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벌칙>

<참고자료>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2008.2.19.)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
아시아경제기사,(2020.02.04.),[과학을읽다]라이터, 수하물 안되는데 휴대 가능한 이유
https://cm.asiae.co.kr/article/2018072615314396103
IATA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의 2.3.A Table
https://www.iata.org/contentassets/6fea26dd84d24b26a7a1fd5788561d6e/dgr-62-en-2.3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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