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14 23:04 작성자 : 김유리 (ko0ov@naver.com )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기존 직원 휴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직원 휴업을 시행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휴업 기간은 2년을 넘기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직원 휴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직원 휴업은 전체 인원의 70% 수준이다.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말 백신접종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트래블 버블로 항공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출현으로 수요 회복이 다시 미뤄졌다.
이에 대한항공 노사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급여와 복리후생 등은 기존 휴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항항공 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유휴 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김유리 기자 ( ko0ov@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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