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 아시아나항공 제공)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내주 기업결합 2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두 건에 대해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 상정 후 공정위는 심사 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초께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여객기가 없는 LCC가 당장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지만,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2년 동안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내년 3월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중형기를 도입했고,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도 B787 항공기를 도입해 미주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공항 슬롯(이착륙 허용 능력) 축소나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승인 조건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에 대해서도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신문 정세진 기자 (tpwls237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