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02 12:0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무임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에 승차했다 적발된 뒤 2배의 운임을 승무원으로부터 요구받자 난동을 부렸던 남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객(58·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객은 2020년 8월 8일 밤 12시23분 목포발 수서행 SRT 열차에서 승무원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무원이 승객이 무임승차 한 것을 발견하여 2배의 운임을 부과하였다. 그러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옷을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승객은 법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원인은 승무원에게 있다고 주장했었다. 여객운송약관 제10조의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따라 '시간 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단 승차했지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 150%의 운임만 지급하면 되는데, 승무원이 200%의 운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무임승차한 이 승객에게 1·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빈자리에 잠들어서 깨워서 일어난 부분을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따르면, 기준운임의 30배 내에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승무원에게 어느 정도 사실인정 및 해석의 여지와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도 부정승차를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 사실이 현장에서 밝혀졌다면 부가운임 징수기준의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에 해당해 1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여지도 있었다"고 질책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지연 기자 (air24j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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