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5.23 18:3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이혼 분야에서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면서도 해답을 내지 못하는 쟁점이 바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문제이다.
유책주의라 함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파탄주의라 함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만 인정되면 누구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가리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축출이혼이라는 것이 있었던 시절에는 철저하게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사회적 환경이나 여성 지위의 상승 등의 변화가 잇따르면서 유책주의도 완화되게 되었다.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취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려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1990년 개정 민법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경제력이 매우 취약한 여성이 이혼을 당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기에 축출 이혼을 인정하게 되면 그 여성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65년 대법원은 “첩을 둔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유책주의 기조의 판결을 하여 왔던 것이다.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화두가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조가 모든 사례에 타당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깨져 버린 가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결합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미성년 자녀의 존재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덜 폭력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는 한 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진=김윤정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김윤정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전문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현 애로부부 패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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